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직장 내 무단녹취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 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 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