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8일

요지

원직은 아니더라도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임금상당액 대부분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직은 아니더라도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임금상당액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을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