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근로자1, 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2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안돈줄을 이용한 고의적인 생산라인 정지는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2, 3의 경우 안돈줄을 당겨 생산공정을 중단시킨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근로자3 내지 5의 경우 기존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위임 및 정회 조치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안돈줄을 이용한 고의적인 생산라인 정지는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2, 3의 경우 안돈줄을 당겨 생산공정을 중단시킨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근로자3 내지 5의 경우 기존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위임 및 정회 조치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