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요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 시 ‘상무’였으나 2021. 7. 1. ‘관리 부수석’으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9. 6. 30. 해고된 이후 2019. 9. 25. 사용자가 관리직 직원의 직급체계를 수석과 책임으로 변경하고 회사 규모의 성장에 따라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1. 7. 1. 이 사건 근로자를 ‘책임’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21. 7. 12. 이 사건 근로자를 2021. 7. 1. 자로 소급하여 ‘관리 부수석’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봉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 시 ‘상무’였으나 2021. 7. 1. ‘관리 부수석’으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이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9. 6. 30. 해고된 이후 2019. 9. 25. 사용자가 관리직 직원의 직급체계를 수석과 책임으로 변경하고 회사 규모의 성장에 따라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1. 7. 1. 이 사건 근로자를 ‘책임’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21. 7. 12. 이 사건 근로자를 2021. 7. 1. 자로 소급하여 ‘관리 부수석’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봉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