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요지

피신청인은 공공버스 제도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