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실질적인 사업 폐지를 위한 폐업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폐업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법인 해산 등기, 폐업 신고, 채권 채무에 대한 신문공고, 공장 부지 매각 완료 등 청산 절차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두고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 폐업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폐업 과정 중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법인 해산 등기, 폐업 신고, 채권 채무에 대한 신문공고, 공장 부지 매각 완료 등 청산 절차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두고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 폐업임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폐업 과정 중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