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나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