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즉시 해임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피신청인 적격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재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2.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조사 문답서 및 상담 문답서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서 적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4, 6의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의 배려노력 정도, 포상감경 등을 고려할 때, 즉시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
근로자가 직접 출석한 초·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개진과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운영에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하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1. 피신청인 적격 여부
피신청인 적격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재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2.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조사 문답서 및 상담 문답서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서 적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4, 6의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의 배려노력 정도, 포상감경 등을 고려할 때, 즉시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
근로자가 직접 출석한 초·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개진과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운영에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하자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