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점, ④ 근로자는 재택근무 지시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던 사실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권고사직 등의 철회를 수용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근로자에게 자료조사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및 재택근무 지시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점, ④ 근로자는 재택근무 지시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던 사실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권고사직 등의 철회를 수용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근로자에게 자료조사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및 재택근무 지시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