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나 근무장소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