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부
① 인사규정상 정년은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관행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존부
① 인사규정상 정년은 당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관행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