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요청은 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고 개정 전 지부 운영규정 적용 시 조합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한 제명처분은 조합규약 위반이고, 조합규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제명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요청에 대해 조합규약 위반으로 한 제명처분은 ① 개정 후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개정 전 지부 운영규정 적용 시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조합규약 위반으로 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조합규약 위반이고, ② 제명처분 전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조합규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제명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