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평가 결과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