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일용직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