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일
요지
노동조합의 명절 상여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는 명절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자동차 영업대리점 1층 전시장 입구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사항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명절 상여금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지급 관행이 없는 점, 2021년 설 명절 상여금도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점, 근로계약에 따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신청인 간에 차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상여금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현수막 제거 조건의 명절 상여금 지급 제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명절 상여금 지급 요구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자동차 영업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그 지급조건으로 대리점 1층 전시장 입구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것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명절 상여금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지급 관행이 없는 점, 2021년 설 명절 상여금도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점, 근로계약에 따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신청인 간에 차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상여금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현수막 제거 조건의 명절 상여금 지급 제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명절 상여금 지급 요구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자동차 영업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그 지급조건으로 대리점 1층 전시장 입구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것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