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일
요지
용역계약 기간 고용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 해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사용자와 생물자원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