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명령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대기명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배제 다음날 대기명령을 철회하면서 업무 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대기명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배제 다음날 대기명령을 철회하면서 업무 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