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일
요지
인사명령은 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규정상 감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조치는 인사발령상 명시된 전보에 해당하여 직위해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실적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가 최근 계속 최하위로 나타난 점, 교육 후 현업복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담당하던 위·수탁 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급여손실, 근무장소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인센티브·승진에서의 불이익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우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히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③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직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
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따른 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규정상 감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조치는 인사발령상 명시된 전보에 해당하여 직위해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실적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가 최근 계속 최하위로 나타난 점, 교육 후 현업복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담당하던 위·수탁 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급여손실, 근무장소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인센티브·승진에서의 불이익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우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히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③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직원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