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질병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32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132일간 무단결근을 한 점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의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