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1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방노동관서의 진정 및 고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