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