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성적불량자 또는 능력부족자는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월에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된 항목들을 이미 정해져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냄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②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고 소통 역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수습직원의 평가는 입사 30일∼60일 사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관리직에 해당하여 관리직 평가기준에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졌고, 임원 평가 시 소속 직원의 평가결과를 받아 보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