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및 2020년 학교운동부(축구) 연간 운영 계획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이 각각 2014. 9. 1. 및 2016. 10. 21.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각각 6차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가장 큰 이유가 학생 수 감소 등 경영상 필요임에도 수익자인 학부모와 협의 및 운영경비 절감 노력 등이 보이지 않는 점, 축구부 해체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근로자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