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3급)의 부하 직원(8급)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중요 직책,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3급)의 부하 직원(8급)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중요 직책,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