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 , ②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직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직위로 운영되었음, ③ 근로자가 준법감시부 부장에서 부문장으로 승진한 이후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부문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음, ④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임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상 지위인 준법감시부 부문장으로서의 직위, 직무 및 권한, 보수 등 처우에 변함이 없었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해임이 강등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 해임은 은행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준법감시인 해임은 징벌적 처분 내지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라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 , ②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직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직위로 운영되었음, ③ 근로자가 준법감시부 부장에서 부문장으로 승진한 이후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부문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음, ④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임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상 지위인 준법감시부 부문장으로서의 직위, 직무 및 권한, 보수 등 처우에 변함이 없었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해임이 강등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 해임은 은행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준법감시인 해임은 징벌적 처분 내지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라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