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2021. 7. 16. 시용근로자인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일이 2021. 7. 16.과 8. 17. 중 언제인지
사용자2가 2021. 7. 13. 수습평가 결과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1. 7. 16. 자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사용자2 가 해고통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2021. 7. 16.임
다.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라.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사용자2의 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2021. 7. 수습평가를 통해 51점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실적 저조와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1차 부서장의 평가가 생략되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일이 2021. 7. 16.과 8. 17. 중 언제인지
사용자2가 2021. 7. 13. 수습평가 결과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1. 7. 16. 자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사용자2 가 해고통보를 보류하거나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2021. 7. 16.임
다.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라.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사용자2의 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2021. 7. 수습평가를 통해 51점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실적 저조와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1차 부서장의 평가가 생략되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