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과거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2016. 9. 6. 무단조퇴’, ‘2016. 9. 22. 무단결근’, ‘2018. 워크숍 자료 미제출’, ‘남한강교 외주비 정산 누락’,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의 사적 이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 및 지속되었고,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의 사적 이용 정도가 과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과거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2016. 9. 6. 무단조퇴’, ‘2016. 9. 22. 무단결근’, ‘2018. 워크숍 자료 미제출’, ‘남한강교 외주비 정산 누락’,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의 사적 이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 및 지속되었고, 근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의 사적 이용 정도가 과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