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약식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쌍방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