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신청인들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들이 매주 주간보고를 하고 상위관리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② 신청인들이 상위관리자의 테스트를 거쳐 급여가 높은 전문가 직위로 상향되거나 휴무를 할 때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③ 신청인들이 받는 보수가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인 점, ④ 신청인들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고, 업무내용과 양에 비추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4명, 신청인 3명 등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이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