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위 ‘①’항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