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SNS를 통해 소속기관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 대면심사장 입장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인정된 징계사유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명시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수신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되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