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업무와 인사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먼저 언급하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해고 관련 발언을 듣고 바로 노동청에 해고 관련 상담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업무와 인사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먼저 언급하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해고 관련 발언을 듣고 바로 노동청에 해고 관련 상담을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