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6일
요지
해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3.~4.경 대학교 설립자인 대학○○○성결회가 소속된 국제○○○성결교회의 중앙감독을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행위(제1징계사유), 2019. 9.경~2020. 8.경 대학교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대학교 총장실 문을 두드리거나 총장의 차량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제2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
해임은 선행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21. 5. 12.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후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같다. 선행 파면처분의 징계절차는 2020. 6. 15. 사실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 또한 제1·2징계사유를 이루는 행위들은 대부분 총장이나 동료 교수를 비난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처분를 취소하였을 뿐 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2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2019. 3.~4.경 대학교 설립자인 대학○○○성결회가 소속된 국제○○○성결교회의 중앙감독을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행위(제1징계사유), 2019. 9.경~2020. 8.경 대학교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대학교 총장실 문을 두드리거나 총장의 차량을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제2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
해임은 선행 파면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21. 5. 12.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후 징계양정을 다시 검토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같다. 선행 파면처분의 징계절차는 2020. 6. 15. 사실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 또한 제1·2징계사유를 이루는 행위들은 대부분 총장이나 동료 교수를 비난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처분를 취소하였을 뿐 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2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