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을 전부 녹취하였다는 것은 입사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6. 15. 사용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힌 시점에 다른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④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총 23건에 달하여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해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취업기간이 매우 짧아서 고의로 해고를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