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임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의 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직위해제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
직위해제 이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결요구한 것을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기왕의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임금 일부 미지급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은 사용자가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고, 회계 규정 미준수는 경한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근태관리 부적정은 직위해제 시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