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움켜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임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추행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하였으니 징계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로서는 추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행동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징계를 의결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