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