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손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 후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 해지 처분을 결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