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2020. 2. 24. 이루어졌고, 2020. 2. 24.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 8. 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