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나 핀잔을 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는 업무처리 방식의 오해 내지 실수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질서에 큰 침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대내외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약 28년을 근무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장이나 칭찬 글 등도 상당수 받는 등 그간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이나 핀잔을 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는 업무처리 방식의 오해 내지 실수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질서에 큰 침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대내외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약 28년을 근무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장이나 칭찬 글 등도 상당수 받는 등 그간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