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부서장 평가 의견 등 비공개 문서를 공개한 행위에 따른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종료되어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감봉과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감봉 1개월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종료되어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다. 감봉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발령에도 업무상 의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감봉과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