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요지
부서장 평가 의견 등 비공개 문서를 공개한 행위에 따른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종료되어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감봉과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감봉 1개월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종료되어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다. 감봉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발령에도 업무상 의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감봉과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감봉 1개월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종료되어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다. 감봉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발령에도 업무상 의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감봉과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