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조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의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다른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때까지 사용자로부터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