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8일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이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에 부수되는 조치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종료된 후 편집부장으로 복귀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감액된 것 외에 취업규칙상 승진, 승급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를 관리부서 소속으로 전보한 것으로, 전보는 대기발령에 부수하는 조치일 뿐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