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8일
요지
근로자가 2020. 10.∼2021. 4. 상품 판매대금 금3,272,140원을 백화점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10.∼2021. 4. 상품 판매대금 금3,272,140원을 백화점에 입금하지 않은 행위는 백화점이 사용자에게 보낸 문서들과 근로자의 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근로자가 사업장의 책임자인 점장으로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상 주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용자는 백화점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공제받는 등의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음
근로자가 2020. 10.∼2021. 4. 상품 판매대금 금3,272,140원을 백화점에 입금하지 않은 행위는 백화점이 사용자에게 보낸 문서들과 근로자의 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근로자가 사업장의 책임자인 점장으로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상 주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용자는 백화점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공제받는 등의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