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8일

요지

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근로자2는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1이 제출한 녹취록상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2와 사용자가 2021. 6. 30. 카페에서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2가 2021. 7. 1. 회사 상급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상 근로자2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의 출근 및 면담 요청에 근로자2가 불응하였음, ④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의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철회되었다고 볼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2가 수용하여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