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46조제6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