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요지

노동조합이 일정 직군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에 대해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 거부를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특정직군 근로자들에게 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