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요지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 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이 결정되는 점 등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것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동료와 지속적 불화,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본채용을 거부할 사유가 인정되며, 시용 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 보다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소명기회 부여의 의무가 없고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