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가운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1,648시간)과 사용인원(1명)을 추가 배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가운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1,648시간)과 사용인원(1명)을 추가 배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