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산동부지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후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하여 귀가한 이후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